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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건설공사 설계용역 관련
신동철 님작성 (2002-06-18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설계 기술용역을 엔지니어링 회사에 설계용역비를 지급하고 수행한 후, 그와 유사한 건설공사를 수행할시 전회에 수행한 용역의 산출물(도면, 설계서등)을 이번 건설공사 설계용역회사(전회 수행 엔지니어링 회사와 다른 회사)에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 지적 소유권에 위배가 되는지? 에 대하여

답변
1. 원칙은 원설계자가 소유권을 가집니다. 이는 지적 재산권 중 저작권에 속하는 것으로 허락 없는 사용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귀사에서는 용역비를 지급하고 받은 설계 도면이기 때문에 정당한 댓가를 지불한 것으로 파단할 수도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는 귀사의 그 해당 공사에서만 유효한 것이지 그의 남용은 불법입니다. 설계자는 귀사의 특정 공사에 대한 용역으로서 설계하여 주 것이고 그 설계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원 창작자에게 있는 것으로 샤료됩니다

3. 가능한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신동철(이사) 올림
02-34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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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594.저작권 건설공사 설계용역 관련 이영찬 2002-06-18, 26461
답변: Re:건설공사 설계용역 관련 신동철 2002-06-18, 2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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