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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고안한 것이 있는데 방법을 필요로합니다. 그럴때는 특허로 ....
박해완 님작성 (2002-06-18일)

안녕하세요?
나래특허법률사무소/나래특허기술컨설팅
박 해완 이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이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어제 오후 3시 부터 오늘 오전 현재까지 통신선로의
이상으로 인하여 인터넷이 작동되질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번거롭게 해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
다.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판단대로 방법발명이 추가로 필요한 것이라면
당연히 특허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흔히 특허법을 잘 모르시는 의뢰인들께서는
방법발명과 물건발명을 잘 구분하지 못하시는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어려울 것이 없으나,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
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허출원을 해 놓으면 다른 사람이 실용신안 출원을
해도 동일한 기술내용에 대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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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실용신안 고안한 것이 있는데 방법을 필요로합니다. 그럴때는 특허로 .... 김경화 2002-06-18, 25911
답변: Re:고안한 것이 있는데 방법을 필요로합니다. 그럴때는 특허로 .... 박해완 2002-06-18, 2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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