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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업 지침 내용상의 상충 여부 문의
김리희 님작성 (2002-06-05일)

안녕하세요...
다음의 내용을 문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교수 등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대부분 1년) 경과후 연구결과물을 제출토록 하고, 그 결과물을 학술정보로 제공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 출연 학술연구지원기관입니다.

이렇게 문의를 드리는 이유는

1) 첨부한 파일상의 내용들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입니다.

2) 또한, 번역 저서가 출판된 이후 5년 경과 이전이라도 (원래 재단과의 연구계약기간을 종료된 경우)당초 연구자에 의해 증보판이 다시 출간될 경우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3) 마지막으로 위의 사항들에 대한 사항들을 습득할 수 있는 관련 기본 서적을 알고 싶습니다.


위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확인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3460-5525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규정]

<학술진흥법시행령>

제21조(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활용)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연구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비지급 대상자와 협의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국가 귀속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99. 5. 21, 개정 2001. 1. 29.)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연구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연구비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99. 5. 21, 개정 2001. 1. 29.)


<연구과제관리지침>

5. 연구결과물 관리 및 활용
(전략)
나. 연구성과로 발생한 제권리(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는 연구책임자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 대학 등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 재단이 당초 연구비 지원시에 특정조건을 제시하고 연구책임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후략)


<동서양학술명저 번역지원사업 협약서>

○ 협약당사자 : (갑)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을)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장
(병)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관련 조문

제2조(사업계획) 번역연구책임자가 소속대학을 경유하여 신청한 번역연구계획서를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으로 한다.

제5조(의무사항) ①(병)은 (갑)의 번역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번역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병)은 (갑)이 번역연구과제의 원저작권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출판)①(갑)과 (병)은 출판적격으로 평가된 번역과제의 출판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다한다.
②출판적격으로 평가된 번역과제는 재단에서 출판계약을 체결한 출판사를 통해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로 출판한다.
③(갑)은 초판발행시 출판도서 20부를 (병)에게 기증한다.

제9조(판권) ①저작물의 판권은 초판발행일로부터 5년간 (갑)의 소유로 하고, 이후 (병)의 소유로 한다.
②(병)은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갑)은 (병)의 요청에 따라 계약 출판사로 하여금 출판토록 (재단번역총서 이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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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585.기타 법률, 사업 지침 내용상의 상충 여부 문의 김리희 2002-06-05, 25544
답변: Re:법률, 사업 지침 내용상의 상충 여부 문의 박해완 2002-06-05, 2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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