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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특허등록비용관련 질문
박해완 님작성 (2002-06-03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선행기술조사는 기본적으로 해드립니다.
그러나, 선행기술조사는 특허청에서 공개한 자료들
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므로 한계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선행기술조사를 원하시는 분들의 의도
는 본인의 기술에 대해 특허등록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많은데,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
여 선행기술조사 결과는 나름대로 적절히 감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특허등록의 성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허출원을 위한 명세서, 도면, 권리범위
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와 특허청에 납부하
는 관납료로서 출원단계에서 소진되는 비용이기 때
문입니다.

기타 다른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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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584.특허 특허등록비용관련 질문 김영모 2002-06-03, 26174
답변: Re:특허등록비용관련 질문 박해완 2002-06-03, 2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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