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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질의 581 을보고 여쭙고...
신동철 님작성 (2002-06-03일)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내용애 답변드립니다.

1. 외국에서 특허받은 것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특허를 받을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냥 사업을 할수는 없나요

답변
그 외국 특허권자가 한국내에 특허권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한국에서 그냥 사업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특허를 받은 그 나라 영역 내에서만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비엠특허를 묻는것입니다

답변
비엠 특허도 마찬가지로 한국내 특허권이 없다면 권리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3. 외국특허에 개선을 하면 국내에 특허를 낼수있다고 했는데요 그 개선의 정도가 어느정도 되어야 하나요

답변
개선의 정도는 통상 효과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간단한 개선이라도 효과가 지대할 경우, 별도 특허가 나옵니다
월등한 효과가 나와야 합니다
회피 설계하기 위하여 거의 동일한 기술을 교체하는 정도이고, 기존의 것과 비교할때 상승된 효과가 없을 경우엔 등록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 해당 기술분야에서 구체적으로 기술심사로 따져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획을 그어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개선 사항에 대한 등록 가부에 대하여는 당소에서 경험측상으로 판단하여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이사)올림
02-34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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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기타 질의 581 을보고 여쭙고... 궁금 2002-06-01, 26385
답변: Re:질의 581 을보고 여쭙고... 신동철 2002-06-03, 2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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