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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581 을보고 여쭙고... |
| 궁금 님작성
(2002-06-01일) |
외국에서 특허받은 것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특허를 받을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냥 사업을 할수는 없나요 사업을 할시 특허료를 지불해야하나요(그 외국 특허가 국내에 특허를 내지않은 경우) 비엠특허를 묻는것입니다
글고 외국특허에 개선을 하면 국내에 특허를 낼수있다고 했는데요 그 개선의 정도가 어느정도 되어야 하나요 질문이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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