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외국에서 출원되어 특허를 받았으나 이와 동일한 기술이 국내에 출원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의 기술로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기술로 제가 국내에서 다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외국에서 이미 특허를 받은 상태이고 그 특허 내용이 그 외국 특허청에서 공개된 내용이라면 이를 다시 한국에 출원하여 다시 특허 받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공개된 기술은 특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외국에 특허 출원만 되어 있고 특허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고 공개도 되지 않은 샹태라면 한국에 특허 출원할 수 있습니다.
2. 위의 기술로 국내 여러 업체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한 업체가 동일한 기술로 특허를 출원하였고 일부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업체들은 앞으로 기술적인 제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특허무효청구소송?
답변
외국에 특허내어서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무효심판을 걸 수 있습니다
3. 위의 기술중 일부분을 수정하여 향상시킨 내용을 가지고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까?
답변
공개된 기술이라는 가정하에서, 개선한 내용만을 권리를 주장하면 별도로 권리를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 행사시에도 그 개선한 부분에 대하여만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라오며 혹시 그 개선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와 협의하여 별도로 권리를 받아 낼 수 있도록 하여드리겠습니다
신동철(이사)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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