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사출업체에 생산 의뢰 하고자 하실 경우, 소정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의장권에 관한 계약이라면 그 사출업자 기타 그 의장권 있는 물건을 다루는 판매업자에게 각종 조건을 달아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들들어, 사출 업자는 의장권 제품을 귀하에게만 납품하도록 조건을 달 수 있을 것이며, 대량 유통업체라면 물건을 귀하에게서만 받아 경기도 지역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등의 각종 조건을 협의와 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계약서 작성과 마찬가지로 작성하시면 되며, 모든 조건 계약은 합의에 임의 서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모든 계약이 그렇듯 각종 조건과 상황에 대하여 상세하면 상세할 수록 명확하고 좋습니다
계약 조건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불이행에 대한 책임 조건을 많이 붙이는 것도 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유리한 계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동철 올림
02-34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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