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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특허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에 대하여
박해완 님작성 (2002-05-27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업재산권이라고 불리우는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모두 아이디어를 보호해주는 권리들입니다.

따라서, 실제 제품을 만들지 않아도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검증"이라는 것은 아마도 상품
화에 대한 성공여부에 관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
다.

그러나, 상품화는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
는 것이므로 상품화성공이 곧 권리를 획득하는 기준
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권리는 본인이 받고 그것을 사업화하는 것
은 타인이 할 수 있도록, 권리를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도면까지 그려놓으신 상태라면 가급적
이면 신속하게 출원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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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579.기타 특허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에 대하여 곽근환 2002-05-25, 25251
답변: Re:특허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에 대하여 박해완 2002-05-27, 2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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