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획득하고자 하시는 권리가 아마도 BM특허
인 것으로 예상이 되는 군요.
간단히 답변드리자면, 시스템구성도와 플로우챠트가
작성된 상태라면, 소스프로그램(source program)
의 코딩을 모두 끝내기 전에 출원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입니다.
선원성 때문입니다.
특허는 아이디어를 보호해 주는 권리이므로, 아이디
어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이 완성된 상태라면 특허출원
하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다.
다만, BM의 경우는 화면캡쳐가 필요한데,
실제로 디자인한 화면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임의로 화면을 디자인하고자 하는 상태대로
그림으로 그려주셔도 됩니다.
일단 준비하신 자료를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여
어떤 부분에 보완이 필요한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드리는 방식으로 진행
하는 것이 더욱 빠르고,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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