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에 함 질문했는데 너무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한가지 더 궁금한데요.
여기 사이트의 '산업재산권의 획득요건'에 보면 마지막에 '선원성'을 설명하면서 그런말이 있더군요.
발명이 '완성'되면 빨리 출원을 하라구요.
여기서 완성이라는 의미는 '고안-->소프트웨어 창출'까지를 다 끝내야 출원이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소개된 비엠명세서를 작성할 정도,
그러니깐 시스템 구성도랑 플로우차트등이 나와있으면 개발을 하면서 동시에 출원신청도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림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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