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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M특허에 관해
신동철 님작성 (2002-05-20일)

안녕하십니까
나래 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비엠특허로 먼저 출원한 사람이 출원시점에서 조기 공개를 신청한 경우, 출원 후 3-4 개월 후면 공개됩니다. 그러면 그 공개된 시점 이후로 침해자에게 경고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 행사는 특허가 확정된 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 보낸 이후, 계속 침해가 있으면 특허등록된 후에, 그 사이(즉 경고장 보낸 시점과 등록시점 사이)에 침해한 것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2. 즉, 선출원한 특허 출원자는 경고장을 보낼 수 있는 조치 외에는 당장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 행사 방법이 없습니다

3. 기존 네트웍과 디비를 이용한 영업 발명이라도 비엠특허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온라인 상에서의 어떠한 과정으로 처리가 이루어지는 지를 서버 위주로 작성하시면 등록 받기에 유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다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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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576.특허 BM특허에 관해 김현수 2002-05-20, 26929
답변: Re:BM특허에 관해 신동철 2002-05-20, 2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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