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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특허에 관해 |
| 김현수 님작성
(2002-05-20일) |
안녕하십니까?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이 새로운 상거래 영업 방법을 발명하여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개시하였다면 그리고 동시에 BM특허신청을 했다면 특허신청후 특허출원이 완료되는시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던데 그 중간에 다른사람이 비슷한 생각을 하여 유사한 서비스를 시작한다면 특허 출원 신청을 먼저한 전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전자가 후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것은 기존의 네트웤이나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이용하고 영업방법의 대한 발명만으로 구성된 BM특허도 출원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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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특허 |
BM특허에 관해 |
김현수 2002-05-20, 26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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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BM특허에 관해 |
신동철 2002-05-20, 24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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