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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보상금청구에 대하여
박해완
님작성 (2002-05-17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권리 즉, 독점권
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등록 유지결정이 되기 전에 경고를 하여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등록 유지결정이 된 후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알아두실 것은 보상금 청구는, 등록된 이후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입니다.
감사합니다.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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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실용신안
보상금청구에 대하여
호기심 2002-05-17, 26968
답변: Re:보상금청구에 대하여
박해완 2002-05-17, 2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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