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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청구에 대하여
호기심 님작성 (2002-05-17일)

1. 보내주신 답변은 잘 보았습니다.
2. 2번째 질문에 대하여 "독점권(등록 유지결정)이 부여된 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민형사상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 유지결정 되기 전에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보상금 청구 한 날 이후의 침해행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3. 그 의미가, 등록유지결정 이전에도 상대방 회사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보상금을 받기 위한 강제집행은 등록유지결정 이후에 가능하다는 의미인지요. 아니면 등록유지결정 이전에도 보상금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등록유지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대방 회사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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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실용신안 보상금청구에 대하여 호기심 2002-05-17, 26968
답변: Re:보상금청구에 대하여 박해완 2002-05-17, 2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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