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지니스모델을 좀 더 쉽게 설명하지면,
1)온라인상에서 가능하고,
2)새롭고
3)진보된 사업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특허로서 보호를 받는 대상 즉 특허권의
대상(비지니스모델)은 그 알고리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자상거래를 가능케 하는 솔루
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요.
그 솔루션을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소프트웨어
기술에 해당하는 솔루션과, 전자적인 상거래 행위
의 패턴이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가 상정한 예는, 질문 마자막 줄에 표현된 말
이 다소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답변드리자
면,
"제 3자가 이와는 다른 상거래 시스템을 이용해서
또 사과를 인터넷으로 팔수 있는가?"
다른 상거래시스템이라는 것은 비지니스모델이 다르
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 제3자도 팔 수
있는 것이지요.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자기가 개발한 기술적 아이디
어 및 사업적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독점하는 것이지
타인이 발명할 수 있는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
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귀하께서 질문하신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그 제3자가 소프트웨어 시스템(프로그램)만
을 다소 달리한 경우 어떻게 되느냐? 를 묻고자 한 것
으로 이해가 됩니다.
만일 제 예상이 맞다면, 그 대답은 특허명세서, 권리범위를 어떻게 잘 작성하느냐에 따라 그 제3자가 팔 수도 있고, 못팔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허권은 아이디어를 보호해 주는 권리이
기 때문에, 특허를 출원할 때에, 기본되는 실시예에
입각하여 가극적 권리범위를 넓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허명세서 및 권리범위를 작성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이디어를 창안해 내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 해완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