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사이트의 'BM과 특허권'파트를 읽어보니까
BM특허라는 것은 사업적 아이디어에 기술적인 정보시스템이 결부된 발명이라고 되있더군요.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어떤 BM특허를 내면 기술적인 시스템 구현방법과 함께 사업적 아이디어도 보호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같은 사업아이디어로 다른 기술적 구현을 통해 그것을 이루는것은 막을 수가 없는가요?
예를 대충 들자면 누군가 인터넷으로 사과를 팔겠다는 생각( 사과 구하기가 하늘이 별따기여서 이런게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했고 사람들이 다 기똥차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라고 가정한다면요)을 하고 이를 전자상거래롤 파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BM특허를 냈는데 제 3자가 이와는 다른 상거래 시스템을 이용해서 또 사과를 인터넷으로 팔수 있는가 이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기술적 시스템의 독창성만 보호가되고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는다면, 아이디어를 보호받을 다른 특허는 없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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