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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선등록된 실용신안권과 후등록된 실용신안권 사이의 관계
박해완 님작성 (2002-05-16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음 3가지 사항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귀사의 실용신안이 등록 유지결정을 받았다면 권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아직 등록 유지 받지
못하셨다면 권리행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권리행사라 함은 민, 형사상 제재를 말합니
다.

2.상대방 회사의 실용신안에 대해서 무효심판을 청구
하여야만 권리행사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특허법 제65조 규정은 특허출원공개에 대한 효과이
지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고를 할 수 잇는 권리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
는 권리일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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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실용신안 선등록된 실용신안권과 후등록된 실용신안권 사이의 관계 호기심 2002-05-16, 25647
답변: Re:선등록된 실용신안권과 후등록된 실용신안권 사이의 관계 박해완 2002-05-16, 2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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