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희 회사는 저희 제품에 대하여 2000. 10.1.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였고, 2001. 2. 1. 실용신안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2. 그런데 상대방 회사는 저희 제품과 작동원리 및 외양, 구성이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2001. 9. 1.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이후 실용신안등록까지 받았습니다.
3. 이에 저희 회사는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실용신안권침해를 이유로 고소하고자 하는데, 과연 상대방 회사가 위 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요(상대방 회사의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 아직 무효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임).
4. 만약 실용신안권침해로 고소할 수 없다면, 특허출원조기공개를 신청하여 특허출원공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상대방 회사에 대하여 특허법 65조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요. 특히 상대방 회사의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 아직 무효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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