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래특허법률사무소/나래특허기술컨설팅
박 해완 이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등록일자로 부터 3개월 기간 동안은 누구나 이의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7일까지는 이의신청하실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과정은 심판의 과정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일단은 그 특허권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는 것
이 필요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검토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만, 원하신
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직 하기로는 , 저희회사를 한번 내방하셔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2-3471-7000
대표팩스 02-581-9900
이동전화 011-286-9190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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