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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전용(통상)실시권 증빙서류에 대해서
박해완 님작성 (2002-05-09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리니다.

실시권자에게 별도로 발급되는 증서는 없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특허원부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특허원부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해당하는
서류인데, 실시권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특허
원부에 모두 등재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특허원부로써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궁금핫 사하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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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559.특허 전용(통상)실시권 증빙서류에 대해서 강상봉 2002-05-09, 25449
답변: Re:전용(통상)실시권 증빙서류에 대해서 박해완 2002-05-09, 2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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