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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알려주세여~~~
박 해완 님작성 (2002-05-06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존제품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 (기술)이 특허나 실용신안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
면 됩니다.

특허는 특허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종류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실용신안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고, 생활주변의 여러가지 상품들을 편리하고
유요하게 만든 아이디어가 그 대상입니다.

그외에 의장권, 상표권이 있습니다.
의장권은 디자인에 관한 창작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상표는 제품의 이름을 보호하는 권리이구요.

따라서, 귀하의 문의내용으로 보건대,
귀하의 아이디어는 실용신안 또는 의장권이나 상표권
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02-3471-7000
대표팩스 02-581-9900
이동전화 011-286-9190
이메일 hwp@naraep.com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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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특허 알려주세여~~~ 정은정 2002-05-05, 25111
답변: Re:알려주세여~~~ 박 해완 2002-05-06, 2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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