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기의 물건에 붙이는 이름을 상표라고 합니다.
한가지 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것은, 자기가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붙이는 이름을 서비스표
라고 합니다.
귀하께서는 물건을 만들어 파시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므로 서비스표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마도 소송을 하겠다고 연락을 한 그 회사에서는
가전제품 수리업이라는 서비스업에 서비스표등록을
해 놓았는 가 봅니다.
만일 구렇지 않다면 그런 주장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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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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