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대리점,수리점을 하고있으며, 인터넷에도 홍보가 되어있습니다. 대리점에서 많은 상표의 제품을 다루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러 상표명을 실어놨습니다. 삼성, 엘지, 등등... 상표마크(도안, 그림)가 아니고 한글과 영문으로 써놨는데, 오늘 그것에 관해 소송을 건다고 어느곳에서 알려왔네요. 그곳은 그 제품을 만든 회사와 계약을 맺고, 제품의 판매와 수리를 하는데, 소비자들이 저희 업소와 혼동을 일으킨다며 상표명(상표가 아닙니다)을 빼라고 알려왔습니다. 저희는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상표권침해를 우려해서 한글과 영문으로 이런이런제품을 수리한다고 게시했을뿐인데요. 이는 상표권침해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데 억지를 쓰는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밥솥을 수리하는 전파상이, 수리하는 제품에 '삼성전자' 라고 써넣는것도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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