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완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단비를 주신듯 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2001년 12월이후에
프로그램 판매 및 영업을 중지한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은 인쇄물을 모두 폐기하고 프로그램 명칭도
변경한 상태입니다. 홈페이지상의 제품소개 관련
문구도 모두 삭제하였구요.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에도 2001년 10월에 보낸 안내문을 보고 판매 문의가 3건 있었지만 상표권 문제때문에
판매를 할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그쪽 회사에서 등록 결정된 2002년 3월 이후에도
전혀 판매활동을 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판매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무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내용증명 발송 이전에 이미
판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그것까지 문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해완님이 말씀하신 무조건 소송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저희는 저희 상품의 가치를 크게 느끼지 못하여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홍보물을 폐기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폐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쪽에서는 계속사용하면
소송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표도용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과 상도의적인 판단으로 부도덕함을 밝히겠다고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소송을 걸면 영세한 규모의 저희가
변호사비용외 기타 부대적인 비용 발생이 되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입니다.
혹시 회사를 폐업해버리면 소송을 피할수 있을까도
생각해 보았는데, 페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지도 의문이구요...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답변 부틱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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