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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되는지...
박해완 님작성 (2002-05-04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표권은 상표법에서 부여하는 독점권으로서, 상표권
을 침해하면 민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상표권이라는 것은 등록된 날로 부터 독점권
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등록일자 이후부터 귀사
의 사용이 얼마나 이루어 졌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귀하의 말씀에 따르면, 등록일 이전에 이미 사용을 중
지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는 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받으신 경고장은 글자 그대로 경고
이고, 아마도 내용을 잘 검토하시면 계속적으로 사용
하면 소송을 하겠다고 했을 것이며 무조건 소송을 하
겠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소송을 하겠다는 말, 문구자
체에 너무 겁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점검해 볼 것은,

귀하의 말씀대로 과연,2001년 12월 이후에는 그 상표
의 제품을 판매 중지한 상태가 확실한 지, 그리고,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폐기한 인쇄물등이 모두 확실하
게 폐기된 상태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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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상표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되는지... 정봉선 2002-05-03, 25667
답변: Re: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되는지... 박해완 2002-05-04, 2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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