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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되는지...
정봉선 님작성 (2002-05-03일)

안녕하세요.
저희는 몇명이 모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조그만 회사입니다.
저희가 2000년 7월부터 사용한 상표가 있었는데,
너무 작은 규모이고 영세하다 보니 상표권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판매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데 2002년 3월에 다른 업체로부터 상표권 침해
라고 내용증명이 배달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그 회사에서는 1998년부터 그상표를
사용하였고 2000년 11월에 상표출원을 하고, 2002년
3월에 등록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그 상표로 2001년 10월에 인쇄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것이 마지막 이었습니다.
2001년 12월 이후에는 그 상표의 제품을 판매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그 상표의 인쇄물등
모든 내용을 폐기한 상태입니다.
그 회사에서는 상표권 침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송을 걸겠다고 통보가 왔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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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상표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되는지... 정봉선 2002-05-03, 25666
답변: Re: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되는지... 박해완 2002-05-04, 2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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