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비자 에게 기존 판매 되어 운용중인 장비를 업그레이드 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허가 될수 있는가 ( 수입 판매된 제품 )
두번째 기존 사용자 장비에 업그레이드시킨부분을 유상판매 되었을때 원 제조업자및 판매자가 시비를 걸수 있는가 ( 특허 침해가 될수 있는가 )
참고로 제품 특성상 고가의 장비로 판매처에서는 시중캐피탈을 이용해 할부가 진행중이고 어떤 소비자는 할부가 완료상태라 소유권은 소비자 개인에게 있으나 할부가 완료되지 않는 소비자는 판매처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
구체적인 제품에 대해서는 공개가 곤란하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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