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특허권 소유자는 a로 되어있고
위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은 b로 되어 있씁니다.
본인은 b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전용실시권에 질권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b가 연체가되어 전용실시권 질권설정에 대해 경매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1. 어떻게 진행 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또한 ,,, 전용실시권에 대한 경매의 가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은
특허권과 전용실시권을 토대로 한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또한 본인이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기계또한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강제집행 처분하고 자 합니다..
이럴경우.....특허권과 전용실시권을 갖고있는 기계가 제 3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된다면......
2.새로운 제3자 소유자는
특허권과 전용실시권에 무관하게 기계를 아무제한 없이 사용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특허권는 볶음장치와...튀각기 2개의 전용실시권에 질권설정함.
추가질문 - 실용신안또한 질권설정되어 있는데요...
실용신안은 어떻게 경매처분 하는것이지 궁금합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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