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답변입니다
1. 기계관련하여 개인 특허를 내려하는데
이 기계관련하여 신생회사 설립( 대표이사는 제가아닙니다)하여 같이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특허에 관해서 회사에서 자치제등 여러곳을 알아보고 맞는곳에서 자금 대출을 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특허에 대표이사를 공동 출원인으로 올려 도 가능한건가요(대출)
답변
가능합니다
2. 법인 앞으로 해야 가능한건가요?
답변
회사 명의로 사업하고자 할 경우, 즉, 대출이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이 회사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의 취지로 보아서는 아마 법인으로 특허권을 하여 놓아야 합니다
필요하면, 대표이사 개인과 법인 공동으로 등록신청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이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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