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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련 |
김아영 님작성
(2008-04-02일) |
안녕하세요 궁굼한게 있어 도움을 청합니다.
제가 기계관련하여 개인 특허를 내려하는데
이기계관련하여 신생회사 설립( 대표이사는 제가아닙니다)
하여 같이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특허에 관해서 회사에서 자치제등 여러곳을 알아보고 맞는곳에서 자금 대출을 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특허에 대표이사를 공동 출원인으로 올려 도 가능한건가요(대출)
아님 법인 앞으로 해야 가능한건가요?
기술담보나 벤처기업등록은 일단 제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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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특허 |
특허관련 |
김아영 2008-04-02, 14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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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특허관련 |
신동철 2008-04-03, 13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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