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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특허권-양도담보 가능???
나래특허 님작성 (2008-03-26일)

안녕하세요
아래 답변입니다

1. 특허권을 양도담보로 잡는 것도 가능한지요?

답변
가능합니다

2.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양도담보계약서 작성 후 특허청에 특허권 양도사실 통지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양도담보 계약서 작성 후,
양도 절차는 특허청에서 특허권 양도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특허권 권리 양도는 특허청에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에 권지자 명의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양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양도인의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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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특허 특허권-양도담보 가능??? 김기태 2008-03-25, 20102
답변: Re:특허권-양도담보 가능??? 나래특허 2008-03-26, 1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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