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답변입니다
1. 질권 설정하는 절차
특허청에 질권 설정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질권설정등록신청서"로 검색하면 됩니다
2. 특허권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타인의 특허권을 제 소유로 할 경우 특허권에 가압류 잡는게 유리한지, 질권설정하는게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
가압류는 미리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을 못하게 막는 것이고,
질권은 권리자에 유치하여 차후 우선 변제 받는 것입니다
아마 질권이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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