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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특허침해소송 관련 |
| 나래특허 님작성
(2008-01-24일) |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아래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2007년 특허를 취득하였으나 현재는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관련해서 소송중에 있고, 물론 상대방 회사에서 특허무효소송을 청구하여 사건은 진행중입니다.
저희가 특허청구범위 8개 항목중 만약 특허심판원 판결로 일부 항목이 취소될 소지가 있다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항목중 취소되지 않은 항목중에 저촉이 될 경우도 특허침해에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일부 무효가 되고 나머지 항들이 침해가 된다면 그것도 엄연한 침해입니다
즉 부분 침해도 침해입니다
2. 그리고 8개 항목에 대하여 모두 상대방측 회사에서 반론을 해야만이 특허무효판결이 성립 되는지요?
답변
예 모두 반론하여야 합니다
상대가 청구항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걸 수 있습니다
3. 만약을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할 자료나 행동이 필요한지요?
답변
귀사의 건은 당소의 김윤배 변리사께서 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대가 무효 청구하였으면 그 서류를 접수하는 데로 당소로 연락 주시기 바라오며, 만약 현재 당소에서 무효에 대한 답변을 진행 중이라면
상대방이 어떤 사유로 무효를 제기하였느냐에 따라 대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 내용에 따라 대응하여야 하므로 그떄 필요하면 당소에서 어떠한 자료나 사실을 알려달라고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당소의 김윤배 변리사께 직접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작성- 신동철(이사)올림
김윤배 변리사 휴대폰전화번호 018 332 8842
나래특허 02-34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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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특허 |
특허침해소송 관련 |
최명규 2008-01-23, 19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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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특허침해소송 관련 |
나래특허 2008-01-24, 20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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