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아래 답변입니다
1. 자연초를 이용한 통풍성이 강한 메트
20-2003-0015365
야생초패드 상품을 인터넷에 올려 판매를 하던 차(판매는 하나도 된게없습니다.)에
실용신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고소를 하여 지금 경찰서에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답변
검색하여 본 결과 현재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판매하지 않아도 침해가 됩니다
즉, 생산, 사용, 양도, 전시, 수입하는 행위 전부가 침해가 됩니다
고소에 대하여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특허심판을 거는 방법은
(1) 상대권리와 귀하의 제품을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방법과
(2) 상대방 권리를 무효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상 고소에 대하여는
(1) 상기 심판 걸은 사실을 알려주는 방법
(2) 당소에서 침해가 아니라는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전화드리겠습니다
신동철이사
02-3471-7000
011-9937-4292
실용신안 확인좀해주시구요 답변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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