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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등록
나래특허 님작성 (2007-10-16일)

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사무소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연차 등록료는 특허가 되면 매년 내어야 하는 특허 유지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설정 등록료는 최초 특허가 등록될때 한번 내는 비용입니다
최초 등록 이후는 매년 납부하는 년차 등록료를 내어야 합니다

3. 년차 등록료 영수증을 받았다면 특허청에서 바로 보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거래하는 거래 사무소 또는 당소에서 거래하셨으면 당소에서 관리를 전부 하므로 당소에서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납부하시면 별도로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특허를 내었다면 반드시 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당소의 등록료 담당자에 전화 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나래특허
02-347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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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실용신안 등록 k 2007-10-15, 19012
답변: Re:등록 나래특허 2007-10-16, 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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