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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기업의 로고디자인도 의장등록으로 보호되나요 |
| 신동철 님작성
(2001-01-31일) |
안녕하십니까
나우특허법률사무소의 신동철(부장)입니다
회사로고와 회사명은 상표와 서비스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의 로고가 물품의 형상으로 표현된다면 의장도 가능합니다
동종업종내에서의 같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귀사의 로고나 회사명은 등록 받기 어렵습니다.
즉, 특허청의 심사에서 거절 됩니다.
상표법상에서는 상품의 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류에 따라 동일 유사 여부가 결정됩니다. 동일한 상표나 상호라고 하여도 류가 전혀 다르면 타인이 등록 가능합니다.
단 류가 다르다 하여도 업계 관행상 혼동을 야기시킬 염려가 있는 유사 물품이라면 유사 여부심사에서 걸립니다
류 구분은 당소 홈페이지의 상표 의장에 들어 가시면 상품류 구분이 나옵니다. 특허청의 류구분표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출원 비용은 특허청에 들어가는 비용과 부가세와 당소의 수수료를 포함하여 35만원입니다.
로고와 상호는 각각 출원 또는 분리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각각 출원하면 비용이 각각 듭니다.
각각 출원하면 어느 하나만 사용하여도 침해가 됩니다. 합쳐서 출원할 경우엔 타인이 합쳐서 사용하여야만 침해가 됩니다.
또한 류가 구분되어 여러 류가 나온다면 각 류마다 각각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부장) 올림
562-1122
011-9937-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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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의장 |
기업의 로고디자인도 의장등록으로 보호되나요 |
박주필 2001-01-31, 16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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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기업의 로고디자인도 의장등록으로 보호되나요 |
신동철 2001-01-31, 15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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