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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로고디자인도 의장등록으로 보호되나요
박주필 님작성 (2001-01-31일)

홈페이지 곳곳에 따스한 겸손이 느껴집니다.
귀사의 성실한 답변태도에 적잖히 감동받았다는
말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큰 노고에 작은 위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창업과 동시에 회사로고와 회사명을
고유한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회사로고는 의장으로, 회사명은 상표(서비스표)로
등록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바른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또 동종업종내에서의 같거나 유사한 상표는 이미
등록된 것에 대해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동종업종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구별은
어떻게 하는 지요
사업자등록시에 기재하는 업종업태 분류시에 기재되는 내용에 따라 구별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허청에서
구분짓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귀사에 위의 내용대로 등록대행을 의뢰할
경우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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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의장 기업의 로고디자인도 의장등록으로 보호되나요 박주필 2001-01-31, 16146
답변: Re:기업의 로고디자인도 의장등록으로 보호되나요 신동철 2001-01-31, 1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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