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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외국 특허와의 관계
박해완 님작성 (2001-01-29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Q&A에 대한 저희 회사의 즉문즉답 시스템에 대해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제품을 한국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미국특허에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의 특허권은 미국내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한 자가 한국에서도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에서도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특허를 받은 자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한국에서도 특허받아야만 한국에서도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 미국특허내용이 한국에서도 특허권을 획득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그 미국특허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미국제품의 특허권이 한국에서도 특허를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동일하게
출원일로 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문의하시고자 하시면
02-562-1122
011-286-9190
박 해완 (부장)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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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179.특허 외국 특허와의 관계 김남원 2001-01-27, 15540
답변: Re:외국 특허와의 관계 박해완 2001-01-29, 1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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