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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특허의 조건
박해완 님작성 (2001-04-06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컨텐츠 자체만으로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는 없습니다.

컨텐츠가 달라짐으로 인한 구성적인 차아점이 있어
야만 하지요.

다시말씀드리면, 기존의 "동창찾기" 사이트와 완전히
동일하게 만든 유치원동창찾기" 사이트는 특허받을
수도 없거니와 그 "동창찾기"사이트의 특허권을 침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컨텐츠가 다르되 구성까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성이라 함은, 그 사이트가 제공하는 기능 및 자료를 처리하는 방법 자체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471-7000
02-562-1122
011-276-9190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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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236.특허 특허의 조건 안진만 2001-04-05, 19629
답변: Re:특허의 조건 박해완 2001-04-06, 18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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