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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성공보수 ?
박해완 님작성 (2001-04-06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공보수는 "성공사례금"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특허법률적 절차에 무난히 통과를 시켜 성공
즉 등록을 받은(권리를 확보해드린)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특허법률사무소들 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의
특허법률사무소에서 관행적으로 정착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소상히 말씀드리자면, 의뢰인께서 출원시에
부담하시는 비용은 특허청에 제출하기 위한 특허명세서 및 도면을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특허출원 에 따르는 각종 자문을 해드리는 비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특허청에 출원을 하고 나면 심사단계에 들어가는데,
심사단계에서도 저희들은 의뢰인의 기술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업무의 내용은 출원단계에서 하는 일들과는
법적으로 내용이 명확히 구별되는 업무입니다.

이 심사단계에서 하는 일에 대한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심사단계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 특허청으로 부터 권리를 등록받게 되면 성공 즉, 등록을 시킨
대가로 성공사례금이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받는
것입니다.

심사단계에서의 비용을 받지 않게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의뢰인과 특허사무소의
입장이 적절히 절충된 것으로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심사단계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특허사무소로부터 자꾸 돈(수수료)를 청구받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이고,

특허사무소의 입장에서는 심사단계에서 매번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거니와, 특허사정을
받은 후 성사금을 1회에 목돈으로 받는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입장을 적절히 절충하여 심사단계에서는 일일이 비용을 받기 보다 특허사정시 1회의 비용만을 부담토록하는 관행이 정착되게 된 것입니다.

그 금액은 출원시 비용의 약 70-90% 정도됩니다.

BM특허의 경우도 출원시 금액의 70-90%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소의 경우는 반드시 성공보수계약
만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사단계의 비용을 그때 그때 지불하는 것이 편하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의뢰인의 편의
를 존중하여 의뢰인의 요청에 따르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편의를 가장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궁금하신 사하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471-7000
011-286-9190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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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기타 성공보수 ? 유두선 2001-04-04, 19520
답변: Re:성공보수 ? 박해완 2001-04-06, 18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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