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모 기술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학교측에서 교안을 만들라고 명령을 했고 그에 대하여 승인하고 이에 대하여 거부자에 대하여 퇴직 및 인사 평가에 영향을 주겠다고 합니다. 교안을 교육을 위한 자료로서 학교에서 강제로 요구할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이 가능한 것인지요.
그리고,저희들이 만든 교안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을 학교측에서 소유하겠다고 합니다. 저희와 어떠한 계약을 한 바가 없습니다. 특히,상기 내용과 같이 반대하는 교육자들에 대하여 퇴직이나 인사에 대한 영향을 주는 강제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교안의 작성자가 쓰여진 교안에 대하여 결제를 해 주지 않고 copyright에 학교 명을 넣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작성자인 교육자의 명을 허락하지 않고 학교의 이름을 넣토록 하는 것은 저작자를 무시하고 강제로 저작물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적용을 알려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