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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정정이 가능한지....
박해완 님작성 (2001-03-19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1)a+b만으로 수정가능 한지의 여부
현재 귀하의 실용신안 등록청구범위가 어떻게 기재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표보아야 합니다.

청구항은 등록이 되었을 시, 그대로 권리벙위가
된다는 점 때문에 라도 상당히 신중하게 작성하여
야 합니다.

만일, 하나의 청구항에, a+b+c+d를 모두 기재하셨
다면, 이는 a+b만을 한 항에 기재한 것 보다 좁은
권리범위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권리범위를 넓게 할 목적으로 무조건 여러
개의 항으로 나누어 기재한다면 이는 너무 넓은 권
리범위가 될 것이므로 특허청의 심사관이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수정 여부에 관한 문제는 이러
합니다.
실용신안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출원시 제출된 청구
항이 그 권리범위 보다 넓어지도록 수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출원시의 청구항 작
성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요.)

2) 1)에 대한 대안
귀하께서는 권리범위를 넓힐 목적으로 새로운 출원
을 검토하고 계시지만, 단지 청구항의 기재만을 바
꾸기 위하여 새로 출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넓게 작성되어진 후출원이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만일 현재 출원이 된 기술내용 보다 좀
더 개량된 부분이 있다면, 이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이라는 제도를 이용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3)사업자 연결
이와 관련하여서는 답변내용이 다소 길어 지기 때
문에 별도의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562-1122
011-286-9190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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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실용신안 정정이 가능한지.... 김세상 2001-03-18, 18649
답변: Re:정정이 가능한지.... 박해완 2001-03-19, 1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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