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A
F A Q
핫라인
상담예약
실무정보

 

Re:전통음식등 음식도 특허가능 한지요
신동철 님작성 (2001-03-05일)

안녕하십니까
신동철입니다.
아래 문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음식도 특허설정이 가능한지 ?
음식물도 특허가 가능합니다.

2. 특허가 설정되며 특허권자는 그 음식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가지며,
제3자(일반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동일한 음식을 만들수 없다,
제품화 할 수없다 등) ?

특허가 설정되면, 타인이 그러한 성분을 갖는 음식물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할 경우, 사용 못하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식당을 차리거나 제품화 할 수 없게 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장류(된장,고추장 등 ) 및 차류에는 어떤 종류가 특허가 설정되어
있는 지 ?

검색이 필요하면 여기서 검색하여 볼 수 있습니다
www.kipris.or.kr
회원 가입하여 무료 사용 가능합니다.
정보 검색에서 특허로 들어 가서 된장 고추장 등의 단어를 입력하여 검색하여 볼 수 있습니다

4. 장류, 차류등을 특허출원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 알고싶습니다.

그 제조 방법이 소상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어떤 재로를 어느 정도 넣고(그램수로) 어떠한 순서로 가공하고, 그 조리 방법은 어떠하고 가열시간과 온도, 물량 등등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재료를 사용하니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실험하여 본 결과 무얼쓰니 어떠한 단점이 있었다라는 실험한 각종 내용과 그의 단점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재한 내용을 저희에 알려 주시면 그 음식물에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음식물에 대하여 특허 내신 분이 있었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저와 협의하여 특허 내시면 됩니다.
신동철 올림
562-1122
011-9937-4292
[ 이전질문 ] [ 질문목록으로 ] [ 다음질문 ]


[ 관련글 목록 ]
206.특허 전통음식등 음식도 특허가능 한지요 전한호 2001-03-04, 17081
답변: Re:전통음식등 음식도 특허가능 한지요 신동철 2001-03-05, 17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