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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계약에 관하여
유준성 님작성 (2001-02-20일)

안녕하십니까?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실용신안권자가 A생산업체와 전용실시권계약을 체결할 경우 A생산업체는 향후 B생산업체에 통상실시권을 줄 수 있고 C나 D생산업체도 통상실시권계약시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전용권리를 이양받은 A생산업체와 체결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자가 A생산업체와 계약체결시 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것은 단지 A생산업체에서 생산되는 매출만이 한정 계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A생산업체로부터 통상실시권을 받아 생산하는 B, C, D생산업체의 매출까지도 로열티로 계산하여 받게 되는 것인가요?

2. 올려진 글 속에 보면, 지급방식에는 이니셜페이먼트와 런닝페이먼트가 있다고 하셨는데…이니셜페이먼트는 계약체결시 소위 계약금과 같은 의미의 선급료를 말하고 런닝페이먼트는 소위 분기별로 매출액의 몇%를 지급받는 기술료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실용신안권리자가 생산업체와의 실시권계약시 기술료를 매출액의 몇%로 하여 지급받는 방식이 아닌 일정기간별로 정해진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계약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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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실용신안 실시권계약에 관하여 유준성 2001-02-20, 16868
답변: Re:실시권계약에 관하여 신동철 2001-02-20, 1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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