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나래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문의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양도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특허 실용의 출원 중인 것은
(1) 양도증(당소 양식)
(2) 위임장( 당소 양식)
(3) 양도인의 인감증명이 필요하고,
등록된 것은
상기에 추가로
(4)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용은
출원 중인 것은 건당 10만원이며, 등록된 것은 건당 20만원입니다
2. 개인의 선등록 후, 개인과 개인 및 기업과 기업이 공동 명의로 재등록 가능합니다
역시 양도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당소를 통하여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양식을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2-3471-7000
신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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