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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캐릭터도 상표등록 가능?
이유규 님작성 (2001-07-23일)

수고하십니다.

거두절미하고 문의드리오니 이해바랍니다.

법인업체입니다.
개릭터가 제작되어 폐사 완제품에
스티커등으로 사용코져합니다.

1.캐릭터도 상표등록처럼 처리가능합니까?
(예/모양은 아톰형태,이름은 다솜이로서
캐릭터안에 이름이 있슴)
2.캐릭터 모양은 같은데 응용동작이 10개정도
가 됩니다. 전부 다 등록 가능한지?
3.의뢰하게 되면 기본요금과 추가비용은?
4.비용은 언제 드려야 하는지?
5.폐사가 준비할 서류및 내용은?

빠르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유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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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306.상표 이러한 캐릭터도 상표등록 가능? 이유규 2001-07-23, 16280
답변: Re:이러한 캐릭터도 상표등록 가능? 박해완 2001-07-24, 1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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