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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제면시 첨가하는 특수원료의 권리를 보호받을수는....
박해완 님작성 (2001-07-11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이시군요.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기능성 식품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아주 높지요.

특허법에서는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면에 여러가지 영양소를
첨가하여 만든 면을 특허법에서는 새로운 면으로 취급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다만, 기존의 면을 만드는 방법에 비해 기술적으로
어느 만큼 진보된 것인지의 여부는 자세한 말씀을
들어 보아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문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 오시는 길에 들러주십시요.

대표전화가 바뀌었습니다.

02-3471-7000

011-286-9190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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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
299.기타 제면시 첨가하는 특수원료의 권리를 보호받을수는.... 함재호 2001-07-10, 16039
답변: Re:제면시 첨가하는 특수원료의 권리를 보호받을수는.... 박해완 2001-07-11, 1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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