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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궁금합니다..
신동철 님작성 (2001-05-23일)

안녕하십니까
신동철입니다

특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합니다

발명한 것을 특허청에 특허 출원하여 특허를 받으면 특허권이 형성됩니다

노하우는 특허를 신청하지 않고 어떤 비법 등을 비밀로 간직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면서 어차피 알려질 기술이면 특허를 신청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좋고 특허 를 받는 것보다 비밀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엔 노하우로 간직하고 생산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코카콜라의 제조 방법은 노하우로 간직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특허권은 그 기술을 공개하는 댓가로 국가에서 부여하여주는 독점권으로 20년간의 존속기간 후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동철 올림
02-3471-7000
011-9937-4292

그 외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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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특허 궁금합니다.. 숙~ 2001-05-23, 20427
답변: Re:궁금합니다.. 신동철 2001-05-23, 19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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