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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자료(책자)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해완 님작성 (2001-05-22일)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표법에 의하면 누군가 동일한 상표를 먼저 등록한
경우에는 그것과 동일한 상표를 또 등록 받을 수는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방범업무는 상표법상 제42류에 속하
는 것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acecap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검색을 해본 다음 별도 이메일로 저희 견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마련한 안내책자 4가지를
내일 오전에 우송하겠습니다. 부디 저희 자료가
귀사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1-286-9190
02-3471-7000

hwp@naraep.com

박 해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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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상표 자료(책자)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환 2001-05-22, 19609
답변: Re:자료(책자)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해완 2001-05-22, 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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